오산시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오산시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모두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은 생후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 금액은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 1명인 경우 월 30만원, 아동 2명인 경우 월 45만원, 아동 3명인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보다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 규모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오산시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부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돌봄조력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돌봄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육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오산시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