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나 ARS(126)로 등록하세요”라는 안내 문자가 오는 이유는 소비자가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국세청에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스팸 문자가 아니라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정상적인 국세청 공식 문자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등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한 다음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클릭하고,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통신사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등록이 즉시 완료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경로로 등록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 메뉴(三)를 눌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접근하면 됩니다.
전화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26번 국세상담센터 ARS에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S 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없어야 가능하므로, 이미 다른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ARS 0번을 눌러 상담사와 연결하여 기존 번호를 먼저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는 손택스 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알림 서비스가 시행되어, 발급수단을 등록하고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다음날 발급 내역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영수증도 최대 36개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등록 후에는 과거 거래 내역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수백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영수증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