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들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1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학적 정보와 가구원 소득 정보를 입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분위 0분위로 자동 판정되어 별도의 복잡한 소득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는 2026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자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서류제출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업로드 가능하며, 제출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의 성적 기준은 일반 학생보다 완화되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만 취득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으며,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이 면제됩니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1차 신청자는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학비가 감면됩니다.
전액 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별도로 전액장학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처리되어 제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교내외 장학금 선발에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활용되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장학재단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신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