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난방비 지원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제도는 에너지바우처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며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신청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세대당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입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4월부터 5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