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 안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및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수로 필요하며,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심사 기간은 약 30일에서 최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결정되어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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