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자격 요건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 1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 등록자 등 취약계층에 적용됩니다.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등 기초생활보장 기준 충족이 원칙이며, 2025년에도 40% 기준이 유지됩니다.

혜택은 입원 전액 지원, 외래는 소액 정액 또는 개편되는 정률 본인부담이 적용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외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용은 1차→2차→3차 단계와 의뢰서 원칙을 따르되, 응급·분만·등록 중증·희귀질환 등은 예외적으로 상급기관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통합신청으로 가능하며, 세부 예외와 본인부담 상한·보상제도는 복지부·심평원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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