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2종 대상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2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필수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본인부담금 체계가 정률제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외래 진료의 경우 의원은 4%, 병원 및 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를 정률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2만 5천원 이하의 소액 진료비는 기존 정액제가 유지되어 의원 1,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약국의 경우 2%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최대 5,000원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3만 9,109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를 의미하며,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2종 수급자에게는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며,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1만 2천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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