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하기 방법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약 8.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과 노인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며, 한 명만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작년보다 약 5,700만 원 더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보훈급여 등 일부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우선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 월소득 합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200만 원 – 112만 원) × 0.7 + 30만 원 = 91만 9천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4%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부동산 3억 1,500만 원과 금융재산 3천만 원이 있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3억 1,500만 원 + 3천만 원) × 4% ÷ 12 = 115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내 기초연금 예상 수령 금액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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