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시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전환하는 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15일 기준 신청 시기, 아이행복카드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다가 어린이집 입소를 결정하면, 기존에 받고 있던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는 신청을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입소하더라도 보호자가 직접 자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방식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이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어린이집 보육료로 납부되는 구조입니다.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자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15일 기준 원칙
보육료 전환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매월 15일입니다.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어린이집 입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4월 16일 이후에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4월에는 부모급여 현금을 그대로 받고 5월부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너무 일찍 신청하면 기존에 받던 부모급여가 해당 월부터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입소 예정 월과 신청 시기를 꼼꼼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보육료 전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에 접속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을 선택합니다.
- 아동 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고 기존 부모급여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사회보장급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종일제 또는 연장반 중 필요에 맞게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료는 이 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식으로 결제되며, 이미 카드가 있다면 기존 카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보육료 전환 신청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