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가입 신청하는 법 1분 요약 정리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한 번의 신청으로 전 금융권 3,613개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안심 차단 서비스 대면 신청

안심차단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후 안심차단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서비스 및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안심차단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반기 1회 주기적으로 신청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과 차단 범위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모바일 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 신규 개설하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차단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원화·외화 예금계좌와 증권계좌를 포함하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전 금융권에서 실시간으로 차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향후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차단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후 즉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제 방법 및 유의사항

안심차단 해제는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연락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고,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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