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신청 조건 안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해소를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이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자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신청 자격은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코로나 이후 폐업·휴업자, 만기연장 이용자 등)로 분류됩니다.
지원 한도는 총 15억원(담보 10억+무담보 5억)이며,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원금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는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으로 대폭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콜센터(1660-1378)를 통한 상담도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재기의 기회를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