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탕감 신청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대상자 기준

새출발기금 빚탕감 제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된 이후 2025년 9월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되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신청 대상이며, 폐업이나 휴업 상태에 있는 부실우려차주도 포함됩니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정부는 예산 약 7천억 원을 투입하여 10만 1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6조 2천억 원의 빚을 추가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도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자격을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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