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대상자 기준
새출발기금 빚탕감 제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된 이후 2025년 9월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되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신청 대상이며, 폐업이나 휴업 상태에 있는 부실우려차주도 포함됩니다.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정부는 예산 약 7천억 원을 투입하여 10만 1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6조 2천억 원의 빚을 추가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도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자격을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