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발생하는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분만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35세 이상인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며,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다문화 가족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서울시는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진료과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 관련 처치료와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유산 후 재임신한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등 임신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은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인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과 분만예정일 필수 기재)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나 진료 횟수가 여러 번이더라도 영수증을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임산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임산부바우처에 대한 신청 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