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일시 납부하면 최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택스와 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대상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주로 유로4 등급 이하의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통상 연 2회(3월과 9월)에 걸쳐 부과되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연납 신청 방법과 기간
연납 신청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이택스(ETAX, etax.seoul.go.kr)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 앱 포함),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면 이후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에는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신청 안내
2월 2일까지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기분(2026년 1월 1일~6월 30일) 부과 금액에 대해서만 10% 감면이 적용되므로, 전체 금액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2월 2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납 후 차량 이전이나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차액은 환급되므로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 환경과에서는 연중 연납 신청을 받고 있으나,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노수임 과장은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