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에서 자녀(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대면·영업점 방문 방법, 필요 서류 목록, 신한은행 연계 개설 꿀팁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는 비대면(앱)과 영업점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며, 계좌 개설 후 연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범위 내에서 자금 이체가 가능하고 만 19세가 되면 성인 계좌로 자동 전환됩니다.

비대면(앱) 개설 방법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부터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신한투자증권 SOL 앱 실행 → 메뉴에서 ‘자녀 계좌개설’ 선택
- 부모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신분증 촬영 → 1원 계좌 인증 진행
- 서류 제출: 준비한 증명서를 직접 촬영하여 업로드 (정부24 연동 시 자동 제출 가능)
- 자녀 정보 입력: 자녀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주민번호) 입력 후 ID·비밀번호 설정
- 개설 완료: 서류 진위 확인 후 최종 승인 (공모주 청약 시즌 등 성수기에는 검수 지연 가능)
비대면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PC(인터넷)에서 발행한 서류는 출력이 완료된 건만 인정되며, 무인발급기 발행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점(지점) 방문 개설 방법
비대면이 번거롭거나 서류 처리가 불분명할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한투자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 서류 사전 준비 (아래 표 참고)
-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 직원에게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요청
-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 미성년자 인적사항 + 법정대리인 정보 기재
- S-Lite 계좌 선택: 수수료가 일반 증권 계좌보다 저렴하고 해외 주식 거래도 가능
- 공동인증서 발급: 자녀 주민번호와 개설된 계좌번호로 발급 후 앱 로그인 완료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 구분 | 서류 |
|---|---|
| 자녀(미성년자)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
| 자녀(미성년자)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
| 자녀(미성년자) 서류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초본 |
| 부모(법정대리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기타 | 자녀·부모 도장(영업점 방문 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수점 매매나 해외 주식 매매까지 원한다면 영업점 방문 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자녀계좌 개설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다운로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