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계좌 신청 방법 생계비보호통장 개설 은행 서류 한도 1분 요약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방지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특별 계좌입니다.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분증과 소득 증빙서류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황으로 인해 생활비마저 압류당할 위험에 놓인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며,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월 250만 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금액이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압류방지계좌 신청 조건 및 대상자

생계비계좌는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개설이 가능하며,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1개의 계좌만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좌 예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도 나머지 금액만큼 추가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설 가능 은행 및 필수 서류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지급확인서 등), 가족 부양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미 압류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창구 방문 외에도 모바일 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정부24를 통한 간편 신청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도 및 유의사항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와 1개월 누적 입금한도는 모두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 보호받는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누적 입금액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 잔액이 3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계좌명에는 ‘생계비계좌(압류금지)’ 문구가 표기됩니다.

복수로 개설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개 계좌만 지정해야 합니다.​​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생계비대출을 신청 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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