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표시되는 ‘소득기준 초과 Y’의 의미와 기준을 알아봅니다.
상반기 소득 100만원 초과 시 표시되며, 하반기 소득 확인 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에 ‘소득기준 초과(Y)’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의 잘못된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소득기준 초과 Y 표시의 의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 초과(Y)’ 표시는 해당 부양가족의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표시는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 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확보된 원천징수 자료만을 활용한 것으로,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하반기 소득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데, 이는 총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초과 시 소득기준 초과로 분류됩니다.
확인 및 공제 제외 방법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발생처와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거나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과 가산세 예방의 핵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