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급여산정 최신 기준 지급액 모의 계산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을 지급했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를 전액 지급하며 사후지급방식도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여 산정 기준 안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1,350만원(250만원×3개월 + 200만원×3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전체를 사용하면 총 2,310만원까지 지급받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더욱 상향되었으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의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통상임금과 휴직 예정기간을 입력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모의계산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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