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으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재판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고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입니다.
1심 선고 일정 및 생중계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의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라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으며, 개정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부터 1심과 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으며,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재판 혐의 내용 및 특검 구형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를 위해 불완전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최종 공판에서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후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는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생중계 시청 방법 및 방송 안내
재판 생중계는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약 10초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 MBC, SBS, JTBC, 채널A, 연합뉴스TV 등 주요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진행하며, 각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전 공판들과 달리 녹화본이 아닌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법정에서의 모습과 선고 내용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통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재판 일정과 관련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법원 TV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