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자격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저소득 부실차주에게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소득 부실차주 자격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무담보 채무 1억원 이하를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이들에게는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적용금리 3.9~4.7% 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격 확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24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며, 현재 폐업이나 휴업 상태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국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1~2일 내 추심이 중단됩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허위 신청 시 모든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트을 통해 저소득 부실차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 90% 원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