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지원금 대상자 신청 기간 조회

난방비 지원금 대상자

난방비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세대원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이 지급되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난방비 지원금 신청 자격을 자세히 확인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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