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차상위계층 신청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의료비 감면,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19만 원, 2인 가구는 약 196만 원, 3인 가구는 약 251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복지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후 관할 구청에서 공적자료 조회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심사 기간은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이 필요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