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속 요건 및 납입 중단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5년 기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며,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적립중지를 최대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저축과 정부 지원금이 모두 중단됩니다.
군 입대, 출산 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 적립중지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 유지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되지만 정부 지원은 3년 한정입니다.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12개월 연속 미납하면 자동 해지되므로, 퇴사나 소득 중단 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 해지 시에는 3년간 계좌 유지, 동영상 강의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본인 납입액과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유지 조건과 적립 중지 또는 해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