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 어디서 하나요? 근처 치매 검사 가능 병원 조회 예약 진단서 발급 초간단 요약 정리

정부는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거주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간단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검사 절차

치매 검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약 15분간 1:1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전반적인 인지능력을 간략히 평가하는 무료 검사입니다.

검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1899-9988)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안심센터 포털에서 센터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2단계 진단검사로 이어지며, 보건소와 협약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의 진료 하에 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2단계에서 치매 확정 판정을 받으면 3단계 감별검사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MRI·CT 등 뇌영상 촬영을 실시하는데, 이 검사는 유료이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차등 지원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주치의가 있는 병·의원,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연계 병원, 종합병원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총 52,870원이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20% 본인부담(10,574원), 차상위계층은 10%(5,287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총 49,300원으로 의료기관보다 저렴하며,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일반인 기준 본인부담 20%일 때 5,180원이며, 의사소견서와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진단서 발급 시에는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병원 간호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치매 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소 찾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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