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별 규제 지역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구매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왜 이 집을 구매하는지,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구매 시 대출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유리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허가 자체가 어렵고 대출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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