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자정부터 3월 10일까지 운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자정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정식 오픈합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으로, 3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은행, 병원, 카드사, 보험사 등 각종 증명서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제출 및 수정 기간이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것이 더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PC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 시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 토스 등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귀속년도를 확인한 뒤 ‘한번에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계좌 등 전체 항목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소화 자료 조회’ 순서로 접속하여 동일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회 완료 후 ‘일괄/점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PDF 파일로 저장되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항목과 제출 기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보장성 보험료, 병원 진료비 및 약국 조제비,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 등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도 포함되어 있어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별 제출 기한은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내 공지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한 제출을 위해서는 2월 10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환급금은 회사의 처리 일정과 급여일에 따라 2월 말부터 3월 중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비는 안경점이나 판매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해외 교육비는 해당 학원이나 교복점, 학교에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야 하며, 일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미반영된 병원 진료비가 있다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서 영수증을 직접 수령하여 제출해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조회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