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자녀 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2025년 11월 21일부터 올해 말일까지 접수한다고 11월 20일 발표하였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어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이 제공됩니다.
세대 평균으로는 약 36만 7,000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 금액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가구 구성원 정보와 소득 자료는 행정정보 자동 조회로 대체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에너지 요금 고지서나 요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면 담당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 형태로 받거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사용한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여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예상 금액 정보 조회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