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통신비, 유류비 지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로 공과금은 물론, 휴대폰 요금과 주유비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안내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신속,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올해 안에만 신청 가능한 한정 지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 주유비 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 범위를 기존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외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주유비)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유흥·사행성 등 일부 제외업종은 불가).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카드 기반).
- 신청 및 지급: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등록 카드로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11월 28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2. 통신비, 유류비 사용 방법
- 사용방법:
- 신청 승인 후 등록된 개인 신용·체크·선불카드로 본인 명의 통신비(이동통신 요금 등) 결제 또는 주유(일반 주유소) 결제 시, 보유 크레딧이 자동 차감됩니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 모두 적용(단, 가족·법인·BC 신한카드 제외).
-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요금 등 명의자 직접 결제 시 지원.
- 유류비: 주유소(직영, 자영 포함)에서 연료 주입 시 신용·체크카드 사용.
- 별도 증빙 불필요: 결제 시 자동 인식·차감되며, 카드사에서 즉시 반영됩니다.
- 기존 4대 공과금 결제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합니다.
3.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주의사항
- 매출액 0원인 소상공인은 제외: 24~25년 개업, 연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이어야만 신청 가능.
- 카드 유형 제한: 가족카드, 법인카드, 신한BC카드는 사용 불가.
-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허용, 사업자정보와 일치해야 함.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대상.
- 사장님 직접 결제 필수: 단체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 등은 사용 불가. 전기·가스·수도요금 직접 결제로만 인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미사용 시 소멸: 물량 한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되니 주의.
- 변경·취소는 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중복 신청 및 중도탈락 주의, 상세 지침 꼭 확인.
이번 확대 정책은 최근 유가·통신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책이 될 전망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꼭 챙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