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민등록 사실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조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미이행, 무단전출, 사망 미신고, 거주불명 등 행정상 오류를 바로잡고, 복지·교육·선거 등 공공서비스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에요.
모든 주민등록자(국민)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공식 조사입니다.
2. 일정과 비대면 참여 방법
2025년 사실조사는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원칙입니다.
이 기간에 앱을 통해 간편 본인인증(네이버·카카오·공동인증서 등) 후 안내 절차를 따라 세대 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참여 마지막 단계에서 GPS를 통해 내가 해당 주소지에 있는지 위치 인증이 필수이고, 세대원 누구나 대표로 참여할 수 있어요.
비대면 기간이 지나거나 중점조사대상(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등) 세대, 또는 미참여자는 9월 1일~10월 23일 사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3. 조사 불참 및 실거주 불일치 시 불이익
조사 안내를 받고도 비대면·방문조사 모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 불응 시 주민등록 말소 등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로 응답하거나 응답을 회피할 경우 역시 과태료, 행정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하세요.
4. GPS가 잡히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 접속 시, 위치(GPS) 권한이 ‘앱 사용 시 허용’으로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인증이 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서비스를 켠 뒤, 앱 권한도 함께 체크하세요. GPS가 계속 잡히지 않거나, 건물 내부·지하 등에서 오차가 크면 ‘주소지 근처 야외(창가)’에서 시도하면 통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GPS 인증 자체가 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 방문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세대원의 실 거주지가 다를 때 대처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세대원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를 경우, 반드시 사실대로 응답해야 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필수: 실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앱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름’ 체크: 비대면(정부24 앱) 조사 시, 세대원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세대원 항목에 ‘사실과 다름’으로 반드시 체크하세요. 허위로 ‘거주 중’으로 응답하면 추후 확인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및 정정: ‘사실과 다름’ 선택 시, 관할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재확인하고,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직권으로 퇴거(전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 불일치를 스스로 신고하거나 바로잡으면 과태료가 50~80% 정도 감면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세요.
- 행정 서비스 불이익 주의: 거주지 정보가 실상과 달라 말소되면 선거권·복지·건강보험 등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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