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하며, 특히 1인 가구는 7.20% 상향 조정되어 256만 4,238원으로 책정됩니다.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의 주요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7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상황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까지 실질적 부양이 없어도 수급 자격을 제한하던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당 500만원을 공제한 후 6.26%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차등 적용되며,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등으로 설정됩니다.
자동차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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