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편입생 국가장학금 신청 1차 국장 지원 기간 금액 제출 서류 1분 요약 정리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편입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이 신청 대상입니다.

편입생은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1차 또는 2차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1차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이 장학금 조기 수혜에 유리합니다.

편입생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와 학교정보,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어)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 절차는 2026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3구간은 학기당 최대 285만 원, 4~6구간은 최대 210~240만 원, 7~8구간은 최대 175~2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8구간 이하에서도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구간 요건만 충족하면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2학기부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B학점(80점) 이상 취득이라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며,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70점) 이상,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및 가구원 동의 안내

필수 제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미혼인 경우 부모 중 1인의 명의로, 기혼인 경우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연계되는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는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직접 진행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 현황’ 메뉴에서 신청 상태가 ‘완료’로 표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및 필수 제출 서류 다운로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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