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 손주 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에 지원됩니다.
경기민원24 신청 방법, 참여 시·군, 조부모 자격, 월 40시간 돌봄 기준과 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경기 손주 돌봄수당의 공식 명칭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일정 요건을 갖춘 이웃주민이 아동을 돌보면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사업 참여 지역이 확대됐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역 확인이 먼저입니다.

경기 손주 돌봄수당 신청 조건
신청 대상은 돌봄활동이 이뤄지는 달을 기준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양육자인 부 또는 모와 아동은 사업 참여 시·군에 같은 주소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
| 아동 연령 | 생후 24~36개월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자 | 아동의 부 또는 모 |
| 조력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이웃주민 |
| 돌봄시간 | 월 40시간 이상 |
| 지원금 |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2026년 신청 가능한 경기도 지역
경기도는 2026년 참여 지역을 기존 14개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경기도 안내에 명시된 지역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등입니다.
공식 발표의 전체 참여 수와 공개된 지역 목록 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청 전 경기민원24 또는 거주지 시청 공고에서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기 손주 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조부모가 아니라 아동의 부모가 진행합니다.
부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을 받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경기민원24에 로그인한 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동과 부모 정보, 조력자 정보, 양육 공백 사유, 수당을 받을 계좌를 입력한 뒤 가족관계와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자격을 심사해 통상 해당 월 2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조력자 위임장, 조력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과 양육 공백 증빙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군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시간과 수당 지급일
선정된 조부모 등 조력자가 해당 월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존 공식 안내에서는 인정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운영하며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월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돌봄활동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하고, 수당은 활동 다음 달 20일경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어린이집 보육시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은 가족돌봄수당 돌봄시간과 중복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력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돌봄수당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급여가 줄거나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령 계좌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경기도 밖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아동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조력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웃주민은 동일 읍·면·동 거주기간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나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이전에 제공한 돌봄은 소급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달 돌봄을 받으려면 전월 접수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 두 명이 번갈아 돌봐도 되나요?
조력자 등록과 활동시간 인정 방식은 시·군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복수 조력자 등록 가능 여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거주지 시·군 가족돌봄수당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