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간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평균 131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진료분에 대한 2025년 환급액은 총 2조 7,920억 원이며, 213만 5,776명이 환급 대상자로 이 중 57%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환급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전화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가능하며, 약 5~7일 내 입금 처리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는 연 87만 원, 10분위는 연 808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며, 초과 금액이 환급됩니다.
지급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환급금 조회와 신청 절차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