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틀니 지원 비용 건강보험 적용 안내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지원 혜택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 제작 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적용 연령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면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완전틀니를, 부분적으로 치아가 결손된 경우 부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총 비용의 30%이며, 2017년 11월부터 기존 50%에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레진상 완전틀니는 약 39만원, 금속상 완전틀니는 약 45만원, 부분틀니는 약 47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종은 5%, 2종은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이며, 7년에 1회 급여 적용이 원칙입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가까운 치과 병원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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