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일반 갱신 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70세이상 면허 갱신 절차 안내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70세부터 적성검사가 의무화되며, 2종 면허 소지자는 75세부터 적성검사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을 위한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건강검진 결과지(2년 이내), 그리고 75세 이상의 경우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예약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온라인 갱신과 달리 고령 운전자는 반드시 대면 방문을 통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이상 적성검사 신청 및 7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