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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격조건 및 수령금액을 알아보고 빠르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