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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 환급 신청 방법 자격 및 금액(feat. 최대 3만 5천원)

by 쏜필 2024. 7. 16.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7월 12일 10시부터 8월 5일 16시까지 신청가능하며 기간이 이후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청년 누구든 반드시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서둘러 신청하시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후동행카드 청년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 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8월 5일 16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 절차

 

2. 신청 자격 및 환급 금액

- 신청 자격은 만 19~39세 (24년 기준 1984.1.1 ~ 2005.12.31 출생자)로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4. 2. 26(월) ~ 6. 30(일)에 사용을 개시하여 30일간 만기 사용한 기후동행카드여야 하며 중도 환불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 24.6.27(목) ~ 7.1(월) 오전 4시 전에 충전하여 사용개시일이 24.7.1(월) ~ 7.5(금)인 카드도 소급대상에 포함됨

 

* 사용기간 내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가입 및 카드 등록 필수(중도 카드 삭제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천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월 26일~6월 30일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 1천 원(7천 원 X3회)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 최대 3만 5천 원(최대 5회)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8월 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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