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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 작성이 필수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위임장 작성 방법과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고 빠르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준비물
● 매도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도장
● 매수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발급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약 600원)
● 발급 완료 : 서류 검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가 본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사용되며, 매도자가 본인의 의사로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감증명서의 필요성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매도자가 본인의 의사로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