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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나 실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분들이 생계 불안정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을 많이 하시는대요.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구직 계획을 세우기 매우 수월합니다.

     

    실업급여 예상액을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요청 → 사전 확인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수급기간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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