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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지원금액 규모(최대 70만원) 및 신청대상

by 쏜필 2024. 7. 1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지원규모 및 신청대상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제한적이니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기한이 제한적이니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처리

 

 

2. 잔액조회

 

새로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전 현재 바우처의 잔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전 꼭 잔액을 확인하세요.

 

3. 지원금액 규모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4.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5. 신청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

 

6. 사용기간

이번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 입니다.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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