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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실시 되었습니다.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을 시 가산세가 청구되오니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납부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16일~31일)과 9월(16일~30일)  총 2회에 걸쳐 납부를 진행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지금 바로 재산세를 조회하셔서 납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재산세 조회로 이동합니다.

     

     

     

     

    2.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기전 7, 9월 재산세 납부하는 금액이 궁금하시거나 미리 납부 예상액을 조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재산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납부방법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1) 이달의 지방세 밑에서 오른쪽의 재산세 부분을 선택

    2) 맨 밑의 납부하기를 선택하시면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이체와 ARS를 통한 납부

     

    각 은행 온라인 계좌이체와 ARS 1599-3900를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하시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과세대상 및 대상별 납세 기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별로 납세지와 기간이 다릅니다.

     

    - 납세지 

     

    토지, 건축물, 주택 :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 관할 구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납세 기간

     

    주택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주택의 1/2과 주택부속토지이외 토지 : 9월 16일~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