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큰 스트레스 작용하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때 반드시 이를 정정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을 간편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의 신청 방법
주차 위반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서 간편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를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법원이의제기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차량고장 확인서, 응급진료확인서 등)
※ 입증(확인가능한)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이 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감경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출한 경우, 이를 통해 감경 또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 3급 이상)는 사전통지 기간 내에 해당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50%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