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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다 보면 때때로 주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하고 경감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아래에서 간편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온라인 납부를 통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이용하기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 납부를 원하시면 전자 결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이파인 이용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인 이파인에서도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합니다.
3. 카택스 이용하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인 카텍스를 통해서 서울시 주차위반 과태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주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 인도에 주차한 경우, 소방시설 근처에 주차한 경우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 부과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40,000원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제도
주차위반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