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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는 급여를 보장하지 않아 휴직신청을 망설이지 않으시나요?
사랑스러운 내 아이와의 시간이 소중해서 선택한 휴직기간이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6+6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휴직기간에도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수령 예상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유아휴직급여 특례입니다.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의 80%를 지원하는 일반육아휴직급여(상한액 150만 원)와 달리 100%를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 ~ 450만 원)
● 첫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입금 80%, 월 150만 원 상한)로 적용
지원절차
1. 재직 중인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
● 상용직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기준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