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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분들이 출산 전후의 기간 동안 제대로 몸을 돌보지 못하면 평생을 고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급여걱정으로 인해 쉽사리 휴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아래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급여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받던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이 중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래에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동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1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통상 임금이 월 210만 원이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지원자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면 출산전후휴가를,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절차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