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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 3 법 개정안이 24년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 모두를 균형 있게 챙길 수 있도록 기존의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육아 지원 확대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될 육아지원 3번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확대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일지라도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사용기간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개정 내용은 공포일(24.10.22.) 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공포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 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개정내용은 공포일(24.10.22.)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공포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합니다.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적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연간 6일(유급 2일급여지원 + 무급 4일)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연간 5일(유급 1일급여지원 + 무급 4일)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 + 무급 1일) 사용 연간 4일(무급 4일)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사용 연간 3일(무급 3일)

     

     

    배우자 출산 휴가

    법 시행 이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를 적용합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적용 가능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적용 불가능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적용 불가능